[속리산] 산불특별대책기간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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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속리산 | 등록일 | 2022.06.03 09:33:32 |
작성자 | 속리산사무소 | 조회수 | 3,460 |
첨부파일 | |||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속리산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산불특별대책기ㅣ간: 2022.6.2.(목) ~ 6.19.(일) [18일간]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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