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국립공원특별보호구 안내내용

국립공원내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습지,계곡등 중요 자연자원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등 해위를 제한하는 제도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91년 최초 자연휴식년제 시행이후,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기 자연휴식년제 대상지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여,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재분류하고 체계화하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설정(2007년부터 시행)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자연휴식년제 등 기존 시행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필요지역 - 재분류, 체계화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1. 야생동물서식지, 2. 야생식물서식지, 3. 습지, 계곡, 4. 자연휴식년제(탐방로 등)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시 동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50만원) 부과

제도시행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의 경우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증가의 영향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에 따른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 증가
- 핵심생물종 보호 필요성 등
국립공원 내·외의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공원내 다양한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지역 특성별 분류 및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시행

특별보호구 관리

특별보호구 생태계 변화 관찰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매년 시행으로 인한 효과 분석
안내표지판, 출입 통제시설 등 보호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 전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시 동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50만원) 부과

특별보호구 대상지역 및 기간

사무소명 대상자 유형 규모(m2) 시행목적 시행기간 비고
가야산 동성봉 일원 야생식물
군락지
600 중요 야생식물
군락지보호
2026년까지  
상왕봉 일원 야생식물
군락지
1,000 중요 야생식물
군락지보호
2028년까지 신규
화면인쇄하기
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홈페이지개선제안 찾아오시는길
주소연락처